다시 서는 내일
나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본문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를 보고
문의를 주십니다.
"나 같은 상황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개인회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거움과 어려움 때문에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 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기본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신청 자격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1. 지속적인 소득
개인회생은 파산절차와는 다르게
지속적인 소득,
정확하게는 근로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들 빚을 탕감 받는다고 하면
재산은 물론이고
근로 소득조차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개인회생 제도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못하십니다.

개인회생의 정확한 의의를 알아보면,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과다 채무자가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소득에 맞게
일정한 기간 동안 변제를 할 경우
남은 빚을 탕감해 주어
빚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는 제도 입니다.
일정한 소득에도 궁금한 여러가지 사항이
있지만 다음 섹션에서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채무 금액의 한도
담보가 없는 빚,
즉 신용대출과 카드값 등은 10억원까지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은 15억원 이하로
총 채무의 합계가 25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개인회생에서 채무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일은
신청일이 아닌 '개시결정일'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때 한도를
1원이라도 초과한다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도가 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
한도액 맞추고자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는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밝혀질 경우 편파변제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것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일상 생활을
유지하면서 빚을 변제할 수 있도록
추심에서 보호해 주며
남은 빚은 탕감해 주는 제도이지
빚을 줄여서 내 재산을
보호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일반 기준에서 많을 때에도
빚이 이 보다 클 경우
충분히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담이지만 오피스텔 포함 부동산을 5군데
소유하고 있는 분의 개인회생을
도와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가지 조건이 충족 된다면
누구나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