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서는 내일
개인회생 접수 필요 서류 이거 맞나요? 본문
의뢰인 분들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장 막막한 부분이 바로
'어떤 서류를 얼마나 떼야 하는가'일 텐데요.
서류가 많아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분하게 준비하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용어들이 낯설어
자칫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본 인적 서류 (주민센터 및 정부24)
가장 먼저 발급받아야 하는
기본 증명 서류들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합니다.
(기혼자는 배우자 서류도 함께 준비)
간혹 개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 개명하신 사실이
나타나도록 초본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하며,
미혼인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최근 5년간의 전국 단위 과세 내역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또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세금 납부한 사실이 없을 때에도
반드시 발급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인감증명서
채권자 수에 3~5통 정도의
여유분을 더해 발급받습니다.
(인감도장도 함께 지참)
셀프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실 때
부채증명서 발급을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간혹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의뢰인 분들이 있으신데
부채증명서를 발급 하고
접수 후 변경사항이나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서류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개인회생 접수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신분 증명 서류들 입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모든 공공기관 서류를 발급하실 때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를
선택해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둘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을 대리해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꼼꼼한 서류 준비 팁
주의사항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최신 서류만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감증명는 1개월로
타 서류에 비해 짧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시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