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서는 내일
개인회생 신청 시 직장인 필요서류는? 본문
처음에도 언급했 듯이
개인회생 신청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일정한 소득의 존재 여부 입니다.
아무래도 일정한 소득을 입증하기엔
사업자나 프리랜서 보다는
직장에 재직 중인 급여소득자가
유리하겠죠.
그러면 직장인으로서 소득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직장인 핵심 소득 서류
개인회생 신청의 핵심인
'계속적이고 확실한 소득'을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재직증명서
현재 근무 중임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재직증명서는 보통 직장에 요청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 개인회생 신청을
알리고 싶지 않으실 경우
금융기관에 기 대출을 연장하는
목적으로 발급해 달라고 하시거나
다른 필요 목적으로
요청해서 발급해도
무관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또한 직장에서 발급할 수 있지만
홈텍스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1년 치 급여명세서
매월 받는
월급의 상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 하는데
급여명세서까지 필요하냐고
문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오는
소득은 작년의 소득이기 때문에
최근 1년의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소득을 산정할 경우
연말정산으로 돌려 받는
소득이 포함되어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이
책정 될 수 있습니다.
다달이 5만원 정도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변제금 또한 늘어나게 되니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전체 기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직장 변동 이력과 가입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치)
보험료 납부 내역과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위 두가지 서류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www.nhis.or.kr
예전에는 3년치 발급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1년치 이상은 어렵기 때문에
기간을 1년씩 나누어서 3년치를
발급하거나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전체 기간)
전반적인 가입 기간과 신고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최근 3년 치)
연금 납부 이력 및 미납 내역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이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https://www.nps.or.kr/elctcvlcpt/comm/getOHAC0000M3.do?menuId=MN24001727
NPS 국민연금공단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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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현재 본인이 가진 재산 가치와
빚의 정확한 액수를 증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재산 및 채무 관련 서류도
다음장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